대법원 "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취소는 위법"<br /><br /> <br />경기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취소한 경기도 행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면허 취소로 피해를 본 업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 등은 직권을 남용한 전임 지사나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한 건 지난 2018년 6월. <br /> <br />기존 공항버스 업체의 운행을 중단하고 다른 시외버스 업체에 공항버스 운행권을 넘긴 겁니다. <br /> <br />기존 업체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정면허의 갱신 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갱신을 거부함으로써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루아침에 사업권을 뺏기고 2년 동안 문을 닫아야 했던 기존 업체는 당연한 결과라며, 회사를 다시 정비해 공항버스 운행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이경섭 / 경기 공항리무진 업체 이사 : 경기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현재 운행업체, 무엇보다 이용자들에 불편을 끼친 이런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경기도는 비슷한 예가 없는 경우라 전문가 자문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처한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수 /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: 경기도에서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지금 강구 중입니다.] <br /> <br />애초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취소에 반대의견을 보였던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책임규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유병욱 /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: 전임 지사였던 남경필 전 지사 그리고 당시에 이 위법행정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. 이들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전 지사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취소 정책을 비판했었던 만큼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학무[moo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6222110042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